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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설립목적
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·보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
미션&비전
운영방침
법적근거
  •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제2호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)
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.

  •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
  •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(비용의 부담)

 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.